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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지원절차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조건
5만원 ~ 1,000만원
올해 7월 6일 이후 발생
지원 대상 기준으로 반환률 높지만 무조건 돌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아래의 진단항목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 항목인 대상/ 비대상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기본 충족
kmrs.kdic.or.kr
착오송금 반환 사이트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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