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qKoNe7w_WryjNCTmz6vEhkN45LnR8XndXFmEjB0FMEs 실수로 다른 사람계좌에 입금을 했을 경우 반환지원 사이트
본문 바로가기
IT

실수로 다른 사람계좌에 입금을 했을 경우 반환지원 사이트

by rockstar 2021. 11. 29.
728x90
300x250
반환지원절차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조건

5만원 ~ 1,000만원

올해 7월 6일 이후 발생

 

지원 대상 기준으로 반환률 높지만 무조건 돌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아래의 진단항목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 항목인 대상/ 비대상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기본 충족

kmrs.kdic.or.kr

착오송금 반환 사이트에서 신청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