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자 5천 명 넘고 오미크론 유입 '비상'
사적모임 축소 조치, 다음 주부터 4주간 시행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향후 악화 시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확대 결혼식은 미적용
내년 2월부터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 (영업시간 제한)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
사적모임 조정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시기 및 기간
이러한 조치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한다.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적용시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요약
12월 6일(월) ~ 4주간 시행(1.2까지)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에서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 범위 18세 이하에서
-> 11세 이하 조정 (12~ 18세 방역패스 적용)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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