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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백신패스 시행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이 포함된다.
방역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인원기준 제한과 별도 방역조치는 해제된다.
가령 헬스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런 복잡한 조치가 해제됩니다
계도기간 시행…목욕탕, 노래방 등엔 1주·실내체육시설엔 2주 적용
앞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하고 확인서는 발급 후 2일 정도만 효력이 인정
ex) 헬스장을 매일 이용하는 미접종자라면 1주일에 3번 진단검사를 받아합니다
방역패스 도입 초기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만큼
1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등 처분을 면제
다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 2주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없이도 이용 가능 계도기간
유흥시설, 목욕탕, 노래방 - 11월 7일까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 11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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