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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노래방·유흥시설 등등 1일부터 '백신패스' 도입 미접종자 계도기간 1 ~ 2 주
11월 1일 백신패스 시행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이 포함된다. 방역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인원기준 제한과 별도 방역조치는 해제된다. 가령 헬스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런 복잡한 조치가 해제됩니다 계도기간 시행…목욕탕, 노래방 등엔 1주·실내체육시설엔 2주 적용 앞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하고 확인서는 발급 후..
2021. 10. 30.